주요 변경 사항
대법관 비법관·비검사 비율과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최소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법조 대표성을 줄이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