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정남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울 수 있는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개발사업도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신규 주거지 조성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이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반영되지 않아 적용 혼선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