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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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0 | 1 | 3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029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의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4조제3항).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 및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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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장애인기업 명의대여 제재 강화와 확인 취소 절차 조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아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되어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법 문구 중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을 ‘금품’으로 바꾼다.
장애인기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확인 사례와 명의대여를 더 엄격히 제재하고 불필요한 청문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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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029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