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가짜 장애인기업 신청 제한 최대 3년 및 명의대여자 포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아 취소된 자는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장애인 명의를 빌려 가짜 장애인기업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 장애인기업 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절차에서 기업이 폐업해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
장애인기업 확인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