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사자 명예훼손·모욕 불법정보 규제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한다.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자 명예훼손죄를 신설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한다.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가중처벌한다.
제안 이유
대형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인터넷 조롱·비방 피해가 늘고 있으나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 이를 불법정보와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