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플랫폼 거래조건 서면 고지·공시와 입점업체 협상권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의 거래조건을 공개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에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광고비 등 거래조건이 불투명하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