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년 이상 대부분 사용 중단된 건축물도 정비대상에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 결과 지상층 전유부분 면적의 90% 이상이 실질적으로 사용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새로 규정한다.
새로 규정된 사용중단 건축물도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해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한다.
제안 이유
사용승인 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도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