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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대부분 사용 중단된 건축물도 정비대상에 포함 - 관련 보도 - 의안 221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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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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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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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0093
5년 이상 대부분 사용 중단된 건축물도 정비대상에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09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중
노종면
의원 등 18인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4월 24일
5년 이상 대부분 사용 중단된 건축물도 정비대상에 포함
AI 요약
[221009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8인)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0093
[2210093]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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