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을 영주자격 7년 경과와 상호주의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지려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아니라 7년이 지나야 하도록 한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안 이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