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사·공무상 비밀 사유 압수·수색 거부 소명 절차
세부 변경 사항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책임자 등이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해 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책임자 등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을 다시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한 압수·수색 제한이 범죄 규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