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와 관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와 그 교사죄,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한다.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원을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지원으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