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9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새로 둔다.
계절근로 정책협의체와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전문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계절근로자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지침만으로 운영되어 인권침해와 기초자치단체 부담 문제가 지적되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