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지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강화 범위 명확화와 조성금 항목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가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해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미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그 금지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어업 면허·허가나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과항목은 폐지한다.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현행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