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지사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강화 범위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에 관해 정한 각각의 사항에 한정해 그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 수산자원에 대해 체장 또는 체중만 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별도로 금지 기간·구역·수심까지 강화해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