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대 범죄 사진·영상의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세부 변경 사항
법률로 정한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과 그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에 전시·광고·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관리 대상 정보에 학대 행위 사진·영상물과 그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학대 범죄 사진·영상의 온라인 유통이 사회적 충격과 재범·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