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장소 흉기 노출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다.
해당 행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하는 행위가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현행법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