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신림역ㆍ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한다.
공중의 생명ㆍ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