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 후 내란 등 중대범죄 확정자의 군인연금 급여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해당 급여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은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구조를 퇴직 후 사유까지 확대한다.
제안 이유
내란 등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