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5 | 2 | 2 | 3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7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해당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지방공기업 사업범위·관할 외 사업·회계감사 관리 정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 사업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합의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자 등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생기면 지방공사 사장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벌칙을 부과한다.
공포 — 2086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7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