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간의 상호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 이미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수도권 위주의 개발과 사업시행자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ㆍ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의7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지방자치단체 합의에 따른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밖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영역은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기업 간 상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되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에는 예외를 두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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