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9 | 0 | 5 | 5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7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와 연명의료 기록 과실 교육명령 신설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새로 둔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기록 작성과 관련해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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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7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