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와 의료기관 교육명령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한 뒤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새로 둔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 기록 작성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용윤리위원회 관리의 공백을 줄이고 연명의료결정 기록 관련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