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4 | 0 | 3 | 6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7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또한, 현행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급 수수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포함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수료 사용 근거 신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8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7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