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하면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피해자도 스토킹 행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정의 규정상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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