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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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0 | 0 | 2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5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공포 — 2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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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85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