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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6055 · 발의
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작성죄 벌금 상한 보완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을 3억원으로 정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벌금 상한을 3억원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가 벌금 상한 부재로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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