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872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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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헌법재판관 임명 결격사유의 정치활동 제한기간 확대
정당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에게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기 위해 임명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