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등 이용자 손해배상책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전산장애로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로 이용자 손해가 이어지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 근거가 미비해 거래소마다 배상 정도가 다르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