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법·계엄법 위반 공익침해 신고의 공익신고 포함
세부 변경 사항
내란죄 등 「형법」을 위반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공익신고에 포함한다.
「계엄법」을 위반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공익신고에 포함한다.
공익신고에 포함되는 위반 행위 범위를 넓혀 해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내란죄 등 「형법」 및 「계엄법」 위반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