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7 | 0 | 1 | 11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50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법률 해석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의2 및 안 제36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제품·용기 제조자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신설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다.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을 법률상 더 명확하게 정비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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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50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