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416 ·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 대상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인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플라스틱 품목에 한정되는 것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협약 대상 폼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12조제2항제2호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부분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부분을 별도의 호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따른 확인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표시 및 확인기간을 3년(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 5년)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 표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고 및 검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5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폐기물부담금 면제 협약 대상 정비 및 재생원료 표시 관리 강화
폐기물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ㆍ이행한 경우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에 대한 확인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정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및 확인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2회 이상 표시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한다.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는 자가 확인받은 비율을 적정하게 표시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 및 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자발적 협약 대상에 대한 법 해석상 혼란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41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