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7 | 78 | 0 | 55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8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22조제4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 공식 미게시 확인됨
방송통신위원 임명기한ㆍ회의 정족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운영 정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 추천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보궐위원도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위원 3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작성ㆍ보존해야 하며,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과 회의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및 서면의결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8485 · 발의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보낸 이 법률안에 대통령이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요구일과 재의결 결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부재의안 기록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