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통신위원 보궐임명 기한과 의결 요건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재적위원 수가 5명 미만이면 3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원 상태에서 소수 위원만으로 주요 안건이 의결될 수 있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