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매매·알선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불법정보 식별·심의와 처리 제한에 어려움이 있어 불법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