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리·상습 디지털성범죄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
세부 변경 사항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피해자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디지털성범죄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