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8271 · 발의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벌금 상향과 이익 몰수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을 1억원 이하로 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할 수 있게 한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얻는 수익이 처벌보다 커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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