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험급여 관련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과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제공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