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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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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7794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779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김위상
의원 등 11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월 23일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근거 신설
AI 요약
[220779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7794
[2207794]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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