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임직원이 공무원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임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