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피해자·중요 참고인 위해 우려를 피고인 구속사유에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심사의 고려사항에 그치지 않고 독립된 구속사유로 추가한다.
제안 이유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직접적인 구속사유가 아니어서 보복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