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약물 영향 상태 운전 금지와 경찰 측정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한다.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약물 운전에 관한 처벌 등 관련 규정을 새 금지 조항에 맞게 정비한다.
제안 이유
약물 복용 후 운전 사례가 늘고 있으나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