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상공인 기준을 평균매출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영세소상공인 지원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소상공인의 범위를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바꾼다.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을 영세소상공인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구분해 지원하기 어렵고 고용 확대 기피와 행정비용 문제가 있어 기준을 개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