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무효 예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15세 미만자가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무효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재난이나 시민안전보험 등에서 15세 미만 사망자 유가족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