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내란ㆍ외환죄 수사 관련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요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게 한다.
공무원 등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도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한다.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 이유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이 자의적으로 거부되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