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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7393 ·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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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면 대상 제외
형법상 내란의 죄나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란·외환·반란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 선고로 법령상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면권 남용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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