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법정형 하한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의 처벌 하한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인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의 처벌 하한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인다.
제안 이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의 처벌 수위를 높여 동종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