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후 즉시 임명
세부 변경 사항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그 결정 즉시 임명하도록 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대통령이 그 결정 즉시 임명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한다.
제안 이유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이후 대통령의 임명이 지체되거나 거부되면 입법부·사법부의 결정권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