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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7016 ·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과 관련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내란죄ㆍ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를 심대히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9월 17일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국가의 안위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701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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