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5 | 0 | 2 | 13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92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ㆍ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며,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내 전략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제12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7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국가첨단전략기술 정보의 외국정부 제출 승인 대상 포함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정부의 정보 요구로 인한 전략기술 유출 우려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69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692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