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정부의 전략기술 정보 제출 요구에 대한 승인 의무
세부 변경 사항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략기술 보호·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